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우려에…"원본 사진 저장 안해"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2월 24일, 오후 03:17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절차가 의무화 됐지만, 개인 얼굴 정보가 저장되거나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성과 향후 운영 계획을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원본 사진 저장 안 해… 결과값만 관리”

과기정통부는 가장 큰 우려인 ‘생체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통사가 안면인증 과정에서 수집하는 신분증 사진과 이용자의 얼굴 영상 정보는 실시간 대조용으로만 쓰이며, 본인 확인이 끝나는 즉시 파기된다는 설명이다. 시스템에는 인증 성공 여부를 나타내는 결과값(Y/N)만 남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이통사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잘 알고 있다”며 “PASS앱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를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령층 ‘예외 개통’ 허용…외국인은 2026년 하반기 확대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과 외국인 제외에 따른 실효성 논란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스마트폰 조작이 서툰 고령층을 위해 유통망 현장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내년 3월 22일까지인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 처리 절차를 통해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도록 해 현장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 차단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법무부와 실시간 연계해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확인이 가능해지는 2026년 하반기에 맞춰 안면인증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정부 예산에 3억 5600만원을 이미 반영한 상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인증의 경우 국내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본인확인을 위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향후 내외국인 구별없이 적용가능한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확인과 동시에 적용되면 정책의 실효성이 월등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정식 도입…“보이스피싱 근절에 총력”

정부는 현재의 3개월 시범 적용 기간을 ’안정화 단계‘로 규정하고, 이 기간 도출되는 불편 사항을 정밀 분석해 내년 3월 23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인증은 보이스피싱의 핵심 도구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용자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체 수단 검토 등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도입 과정(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된 것이다.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안면인증 기술은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방식이다.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을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범죄 이용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안면인증 시 신분증 실물 여부도 판별하게 돼 신분증 복사본 등을 활용한 개통도 차단이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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