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까지 털릴라” 폰 개통 안면 인증 반대 청원, 4만명 ‘훌쩍’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2월 24일, 오후 04:0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3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업이 시범 도입된 가운데 최근 통신 3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 “얼굴마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4만 명을 돌파했다. (사진=국회전자청원사이트 캡처)
24일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오후 3시 30분 기준 4만 4235명이 동의한 상태로, 이들은 모두 청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청원인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얼굴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변경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또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타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대신 개통해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꼭 본인의 얼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안면 인식 기술은 고령자 및 장애인, 외국인, 디지털 취약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기술 오류나 인증 실패 시 정당한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 인증 의무화 추진 중단 ▲생체정보 인증을 선택사항으로 규정 ▲생체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인증 수단 도입 ▲제도 도입 전 충분한 공론화와 영향 평가 등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와 43개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절차를 석 달간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휴대폰 개통 안면 인증 절차는 3개월간 시범 운영 중 솔루션 고도화 등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과거엔 휴대전화 개통 시 이용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에서 신분증 사진과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대조하는 단계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안면 인증은 신분증 사진에서 추출한 특징 정보와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영상의 생체정보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는 이미지로 구분하는 게 아닌 모양과 위치, 각도 등 정보를 특징점으로 인식해 사람마다 고유한 특징점을 통해 구분하기 때문에 화장, 안경 등의 변화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다.

생성되는 생체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서버에 전송되며 대조가 끝나는 즉시 삭제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용자의 얼굴이 인식되지 않아 재시도하는 과정에 개통 시간이 지연되는 등 안면 인증 절차로 인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홈 가입자 서버에서 약 2696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으며, 지난 9월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5500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 또한 북한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다량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음이 밝혀지는 등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됐다.

실제 지난 2019년부터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식을 의무화한 중국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선 얼굴 정보가 약 100원에 거래돼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정부는 안면 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유출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만 확인한 뒤 결과값(일치, 불일치)만 저장하는 방식”이라며 “인증에 사용된 사진 등 생체정보는 휴대전화나 서버에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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