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31만건 제출

IT/과학

뉴스1,

2025년 12월 26일, 오전 09: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2025년 상반기 통신사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80개사, 부가통신 27개사)가 제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26일 발표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뜻한다.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30만 8292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1만 5180건(5.2%) 증가했다.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도 늘어났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150만 58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 4779건(1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제한조치 건수 역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5790건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512건(9.7%)이 늘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된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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