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연합뉴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린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6% 이내,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20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쿠팡과 같은 초대형 플랫폼 기업이 법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사실상 ‘위반 비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쿠팡을 비롯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압도적 지위를 확보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회피해왔다”며 “법을 어겨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계속된다면 공정한 경쟁 질서는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도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