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과실로 무단 소액결제 사태…위약금 면제해야"

IT/과학

뉴스1,

2025년 12월 29일, 오후 02:00

서울의 KT 대리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9.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KT(030200)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조사해 온 정부가 KT 측에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이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는 판단으로, 조사 시작 111일 만에 내린 결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KT 침해 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및 위약금 면제 규정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 사고가 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KT는 이용약관을 통해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 5개 기관을 통해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개 기관에서는 KT의 과실로 판단했다. 펨토셀 관리 부실이 전체 이용자의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 주요 의무 위반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나머지 한 곳은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소액결제 피해 규모는 총 368명(777건), 2억 4319만 원으로 확정됐다. 펨토셀 접속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 가입자는 2만 2227명이다. 지난 10월 17일 KT가 발표한 피해 규모 그대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 사고에서 KT의 펨토셀 관리 문제 등 과실이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KT의 펨토셀 부실 관리로 인해 야기된 평문의 문자, 음성통화 탈취 위험성은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아닌 KT 전체 이용자가 위험성에 노출됐던 것으로 봤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에서 KT의 과실이 발견된 점,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사고는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KT 이용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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