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무집행방해로 수사의뢰…"수사 과정서 경영진 책임 가려야"

IT/과학

뉴스1,

2025년 12월 29일, 오후 03:43

KT 무단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29일 서울의 한 KT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침해 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및 위약금 면제 규정 검토 결과를 발표, 이번 소액결제 사태 귀책 사유가 KT에 있다고 보고 전체 고객 대상으로 위약감을 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5.12.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놓고 KT(030200) 경영진의 책임 여부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KT 침해 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의 형사 고발 여부를 놓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특정이 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수사의뢰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놓고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KT에서 한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대상이 특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KT가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을 갖고 민관합동조사단에 침해 정황이 있는 서버 폐기 시점을 허위 제출하고,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음에도 지연 보고했다고 보고지난 10월 2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인프라 관련 관리 부실로 인해 모든 가입자의 문자, 음성 통화 탈취가 가능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또KT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고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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