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 3호기 착공 9년만에 신규가동 결정…"내년 상용운전 돌입"

IT/과학

뉴스1,

2025년 12월 30일, 오후 12:46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2025.12.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정부가 울산에 자리한 새울 3호기(옛 신고리 5호기)의 신규가동을 허용했다. 2016년 착공 후 9년만의 결정으로,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만의 신규원전 허가이기도 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제228회 회의를 열고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하며 내려진 결정이다.

새울 3호기는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MW), 설계수명 60년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수출형 노형인 APR1400이 적용된 국내 5번째 원전이다.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가 이 노형에 기반했으며,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6월 새울 3호기 건설에 착수했으며, 2020년 8월엔 원안위에 운영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APR1400 동일 노형 선행호기의 안전성 심사를 바탕으로 △선행 원전과의 설계 차이 △원전 운영능력 △시설 성능 △운영 및 가정된 사고 시 방사선 영향 등을 심사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새울 3호기는 국내 원전 최초 항공기 충돌 방호설계가 적용되면서 벽체가 기존 원전 대비 두꺼워졌다. 원자로 격납건물은 15cm, 보조건물은 30cm,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60cm 증가했다.

또 지진 등 사고로 인한 전원 상실에 대비해서 대체교류디젤발전기가 증설됐다. 2개 호기당 1대에서 1개 호기당 1대로 늘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저장 용량 역시 기존 20년분에서 60년분으로 늘었다.

15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총 10회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검토했으며, 심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원안위의 결정으로 한수원은 새울 3호기에 핵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6개월가량 시운전이 원활하다면 내년 중 상용 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법령으로 정한 절차와 과학 기술적 근거에 기반하여 새울 3호기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했다"며 "운영 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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