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의결…방미통위, 하위 법령 개정 나서

IT/과학

뉴스1,

2025년 12월 30일, 오후 01:29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및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관련 하위 법령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불법·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 유죄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보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미통위가 최대 10억 원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언론 단체에서는 정치인·대기업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는 개정 법률 시행일인 7월 5일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게재자 기준 △투명성 센터가 수행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을 정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하위법령 개정 시 피해자 구제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차등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