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AI기본법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 9건에 대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한 것으로 AI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AI기술 활용 교육 지원 △AI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함과 동시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해 AI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범용 인공지능(AGI) 등 AI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신설한 것도 특징이다. 인공지능연구소는 과기정통부 또는 대학·기업 등이 설립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해 AI분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창업 지원 펀드 조성 근거도 신설했다.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AI창업 지원 국민 펀드도 조성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기준·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공공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법 개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공직 진출 기회 확대 △국제교류 활성화 및 △처우 증진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AI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비용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AI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AI취약계층의 의견을 국가AI 정책 개발·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AI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AI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단,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AI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지원 관련 사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한 의미있는 성과”라며 “AI기본법이 국내 AI산업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