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29일 서울의 한 KT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침해 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및 위약금 면제 규정 검토 결과를 발표, 이번 소액결제 사태 귀책 사유가 KT에 있다고 보고 전체 고객 대상으로 위약감을 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5.12.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KT(030200)가 위약금을 면제하기 시작한 첫날 1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이탈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KT 해지 고객은 1만 142명이다. 이날 발생한 번호 이동은 3만 5595건이다.
직전까지 하루 평균 번호 이동 건수(1만 5000여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탈한 KT 고객 중 5784명은 SK텔레콤(017670)으로 이동했다. 1880명은 LG유플러스(032640)를, 나머지 이용자는 알뜰폰을 선택했다.
한편,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태 관련 보상안으로 1월 13일까지 서비스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위약금 면제 조치는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일어난 이후, 즉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이미 계약을 해지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