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약금 면제 첫날 1만명 이탈했다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1월 01일, 오후 06:44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KT(030200)가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첫날, 1만여명의 가입자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 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알뜰폰(MVNO) 이용자를 포함해 총 1만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84명은 SK텔레콤(017670), 1880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으며, 2478명은 알뜰폰으로 옮겼다.

알뜰폰을 제외한 통신 3사 간 번호이동만 따지면 하루 5886명이 KT를 떠났다. 이 중 4661명이 SKT, 1225명이 LG유플러스(032640)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5595건으로, 평소 일평균 1만5000여건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급증했다.

업계에선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해지 부담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번호이동 수요가 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동 흐름이 SKT 쪽에 더 쏠린 것은 LG유플러스 역시 최근 해킹 의혹과 서버 폐기 논란에 함께 거론되며 불안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새해 1월 1일과 첫 주말을 지나며 해지 흐름이 본격 확산될 경우, KT의 일일 이탈 규모가 수만명대로 커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은 휴일과 주말에 집중되는 데다, 연말연시 유통망을 중심으로 판매 장려금과 마케팅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올해 4월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던 SKT의 경우, 당시 약 열흘간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는 동안 10만명가량의 가입자가 이탈한 바 있다.

KT는 오는 1월 13일까지 2주간 해지 위약금을 면제한다. 또 지난해 9월 1일 이후 이미 해지한 고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9월 1일 이후 신규가입·기기변경·재약정 고객과 알뜰폰·사물인터넷(IoT) 고객 등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악용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발생한 KT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초 피해 고객에 한정했던 위약금 면제 대상을 전체 고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개월간 월 100GB 무료 데이터 제공, 로밍 할인, 생활 멤버십 혜택 등 추가 보상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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