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피해 신고 급증…12월 한 달 234건 접수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1월 05일, 오후 04: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튜브 유료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를 내세운 저가 구독 상품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사기, 계약 불이행, 계정 정지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접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한 해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신고가 480건 접수됐고 이 중 12월 한 달에만 234건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지난해 6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표한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피해가 12월 들어 다시 늘어난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출처=구독브로 사이트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계정공유 서비스 판매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에 가입한 뒤, 구매자를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유튜브 가족요금제는 대표 가입자가 최대 5명까지 계정을 공유할 수 있어 일반 요금제 대비 저렴하게 보일 수 있으나, 국내에는 해당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용 중단 등 위험이 상존한다고 소비자연맹은 지적했다.

피해 유형은 계정의 일방적 정지, 계약 기간 미이행, 환불 요청 거부, 사업자 연락 두절 등이 다수였다고 한다.

12월에는 특정 사업자 관련 피해 접수가 급증했는데, 소비자연맹은 구독브로 관련 접수가 111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연간 누적 기준으로는 ▲구독브로 136건(28.3%)▲원더쉐어 68건(14.2%)▲쉐어킹 40건(8.3%)▲구독티콘 26건(5.4%)▲구독파트너 19건(4.0%) 순으로 접수 비중이 높았다.

출처=소비자연맹
소비자연맹은 2024년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약 43% 인상된 이후 월 4000~5000원대의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계정공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학생요금제나 가족요금제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기본 요금제만 이용하는 구조라며,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는지 법률 검토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상대로 고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불법·편법 계정공유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시정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요금제 운영 개선과 요금제 다양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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