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정부가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 확대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2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조건을 삭제하고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 법인 전체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또한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 관련 예외 조항을 삭제해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보다 늘어난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고되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해 우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yjr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