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선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도 공시 의무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그동안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보다 늘어난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해 우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