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지원, '靑 노출' 구글·애플 소환…"보안심사 의무적으로 받아라"

IT/과학

뉴스1,

2026년 1월 16일, 오후 01:49

애플 지도(왼쪽)와 구글 지도에 청와대 위치와 내외부 이미지가 노출된 모습 (각 지도 앱 갈무리)

구글과 애플 지도에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청와대 위치와 건물 내외부가 노출된 후 정부가 양사를 포함한 국내외 지도 서비스 기업을 소환했다. 앞으로 민간 기업도 정부의 보안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지도 서비스 내 보안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1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올해 말부터 민간 기업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부의 보안성 검토를 받고 보안처리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국내외 기업에 공지했다.

회의에는 구글·애플과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티맵모빌리티 등 국내외 지도 서비스 기업이 참석했다.

해당 공지는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내용이다. 이전에는 기업의 보안처리를 의무화하는 법 조항이 없었다.

개정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과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 중요시설 등이 지도에 표시되지 않도록 기업 차원에서 위장·삭제·흐림 등 보안처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 장관은 해당 시설이 지도에 표시됐는지 보안성을 검토하고 보안처리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보안처리를 하지 않은 기업에는 장관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기술 발달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지도를 제작하거나 위성영상을 촬영하는 등 민간 주도의 공간정보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보안성 검토를 해 보안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지원은 지난해 보안처리를 갱신한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를 안내하며, 기업에서 갱신 전 데이터를 사용하는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

국지원 관계자는 "민간에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 등을 막기 위해 협조를 요구하고자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16일 애플 지도(왼쪽)로 청와대 위성지도를 켜자 이미지는 가림처리됐고 지명 정보는 그대로 노출된다. 구글 지도에서는 청와대 위성지도 이미지와 지명 정보가 여전히 보인다. 2026.01.16.© 뉴스1 신은빈 기자

앞서 구글과 애플의 지도에서 청와대를 검색하면 청와대 본관을 포함한 주요 건물 위치가 지명 정보와 함께 표시됐다.

구글 지도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적용하면 본관 건물 내부와 관저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 애플 지도는 아이폰 운영체제(iOS) 26.2로 업데이트 후 위성 모드 확대 범위가 넓어지면서 청와대 건물과 인근 위성사진을 고화질로 볼 수 있었다.

이에 청와대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구글과 애플 측에 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양사의 보안 처리는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애플 지도의 위성지도 이미지에는 청와대 본관과 일대 가림 처리가 적용됐지만 지명 정보와 위치는 그대로 뜬다. 구글 지도에서는 스트리트 뷰와 위성지도를 포함해 지명 정보까지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티맵모빌리티는 지난해 청와대 이전에 맞춰 지도 서비스에서 청와대 검색 결과를 차단했고, 그래픽과 위성지도 이미지도 모두 가림 처리했다.

bea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