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며 “실태조사에서 관련 사항이 나오면 고발 조치등을 검토하고, 사법기관에도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수의계약은 연간 3번 정도로 제한되므로 법적·제도적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조치가 가능하다”며 “윤곽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시의원의 가족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회사 7곳이 김 시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인 서울시 산하기관들과 수의 계약을 통해 수백억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했다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김 시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회사에 서울시 사업을 연결해주는 특혜를 누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수의계약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로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2018년부터 10대·11대 시의원으로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