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분 야근 10번 했는데 ‘0원’…법원 “한 달로 모아 줘야”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1월 21일, 오전 10: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정사업본부(우본) 공무원노조가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소송 항소심(2심)에서 법원이 ‘1일 1시간 미만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행정 해석에 제동을 걸었다.
우정사업본부 전경. (사진=우정사업본부)
짧게 쪼개진 초과근무 시간을 하루 단위로 버리던 방식 대신, 월 단위로 합산해 인정하라는 취지다. 반면 노조가 주된 요구로 내건 ‘일반대상자’ 지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실익은 ‘자투리 시간’ 보상에서 갈린다. 그동안 하루 50분씩 여러 차례 초과근무를 해도 ‘1시간 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는 기준 때문에 수당이 0원이 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예컨대 50분 초과근무를 10번 해도 하루 기준으로는 매번 1시간을 넘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지만, 월 단위로 합산하면 총 500분(약 8시간)으로 계산돼 수당을 받을 근거가 생긴다.

다만 근무 분류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우체국 행정직·기술직 공무원 등을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인 ‘일반대상자’로 지정해달라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다.

노조는 일반대상자 미인정이 수당의 ‘지급 방식’과 ‘상한’ 측면에서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 일반대상자는 통상 정액분(월 10시간분)을 기본으로 두는 방식이 많고 1일·월 상한이 엄격한 반면, 현업대상자는 실제 실적 기준 지급 구조여서 단순히 유불리로만 단정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기존 분류를 유지한 배경으로는 우본 업무가 현장 업무량과 교대근무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우본공무원노조는 판결을 “절반의 승리”로 규정했다. 노조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발생해 온 ‘1시간 미만 초과근무 절사’, 이른바 공짜노동에 법원이 명확히 제동을 걸었다”며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비적 청구 승소를 교섭의 지렛대로 삼아 초과근무 일반대상자 지정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1시간 미만 절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미지급 수당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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