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일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6.01.20/© 뉴스1 김민수 기자
챗GPT·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이미지를 만들 경우 이를 제공하는 AI 서비스사업자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개인이 AI를 활용해 만든 웹툰이나 콘텐츠를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에 직접 연재할 때는 붙어 있던 워터마크를 지우더라도 AI 기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AI 기본법 적용 기준과 계도 운영 방침을 21일 공개했다.
가장 많은 혼선이 빚어진 부분은 '누가 AI 표시 의무를 지는가'였다. 정부와 법률 전문가들은 표시 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했다. AI 기본법상 표시 의무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결과물을 만드는 개인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의무 주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챗GPT나 제미나이를 활용해 웹툰이나 콘텐츠를 제작해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에 연재하는 경우에는 ‘AI로 제작’이라는 워터마크나 문구를 붙일 의무가 없다. 웹툰이 수익을 내는 콘텐츠라 하더라도,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라 결과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해 AI 기본법상 사업자 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AI 표시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은 인공지능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삽입 등 표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 이미지 서비스 화면에 아이콘이나 표시가 붙거나, 생성 정보가 메타데이터에 포함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 이용자는 표시를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AI 서비스를 이용해 생성된 이미지에 워터마크가 붙어 있더라도, 이를 개인이 편집 과정에서 삭제해 웹툰이나 콘텐츠로 활용하더라도 AI 기본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표시 의무는 어디까지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AI를 활용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B2C나 B2B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진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 사업자로 분류되며,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결과물이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처럼 실제와 쉽게 구별되는 콘텐츠라면, 눈에 띄는 문구 대신 메타데이터 삽입이나 디지털 워터마킹 같은 비가시적 표시도 허용된다. 이용자가 결과물을 내려받는 등 외부 반출이 이뤄질 때는 팝업이나 안내 문구 등을 통해 한 차례 'AI로 생성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리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AI 기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합성물 악용이나 불법 유통 문제는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법률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법 시행 초기부터 곧바로 사실조사·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AI 기본법은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이후에도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