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자율주행·로봇산업 현장 간담회…‘영상 원본 활용’ 규제 합리화 논의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1월 23일, 오후 04:00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차와 로봇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월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서 개최된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현장 간담회’ 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소재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현대자동차,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6개 자율주행·로봇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진행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미래산업엔진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송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전시장 내 자동차 제조 로봇과 최신 안전기술을 관람하고 미래형 모빌리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핵심은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주행 중 촬영한 영상 데이터 원본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전조치 기준 합리화(영상 원본 활용이 필요한 장소를 기업 책임하에 설정하도록 개선) △AI 전환을 대비한 법제 정비(AI 특례 마련, 데이터 적법 처리 근거 확대) △AI 관련 각종 안내서 및 기술가이드 발간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을 활용해 기업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수집하는 데이터에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를 마련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자율주행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다 신속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요청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이자 AI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의 핵심 가치”라며 “개인정보위는 규제샌드박스와 사전적정성 검토 등 지원 수단을 통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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