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통합미디어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가칭)을 발표했다. 2026.1.26/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방송법의 틀에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의 윤곽이 나왔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존 방송과 OTT 간 비대칭적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통합미디어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가칭)을 발표했다.
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약 25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2008년 'IPTV법' 제정 이후에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OTT나 유튜브를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 플랫폼 서비스'으로 분류해 신고제 방식으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방지 등 새로운 책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일정 수준의 수익과 구독자를 갖춘 대형 콘텐츠 제작자는 정부에 신고 의무와 함께 '뒷광고' 금지, 전문의약품 등 광고·판매 유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유튜버를 규제할 방침이다.
또 기존 방송 광고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방송 광고 유형은 △프로그램 광고 △토막 광고 △자막 광고 △시보 광고 △중간 광고 △가상 광고 △간접 광고 등 총 7종의 '포지티브 규제 체계'로 돼 있다. 특히 가상·간접 광고, 중간 광고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광고 규제를 △시청각미디어콘텐츠 내 광고(PP, 가상광고, 자막광고)△시청각미디어콘텐츠 외 광고(콘텐츠와 독립적인 광고)△기타 시청각미디어 광고(신유형 광고) 등 3개로 단순화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 교수는 "TV가 출판이나 신문에 비해 규제가 강할 수 있었던 근거는 사람들 일상과 맞닿고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는 점이었다"며 "OTT는 일상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지만, 미디어 관점의 법률과 제도는 부재하다"고 미디어통합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회 과방위원장 통합미디어법 TF가 발표한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구조(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 발표 자료 갈무리)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EU)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기존의 방송 개념 대체,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도록 했다. 또 공공 영역과 시장 영역을 구분해 각자 영역에 부합하는 책무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시장 영역은 다시 콘텐츠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로 분류를 나눴다. 이를 통해 방송법, IPTV법 등 매체별 칸막이식 규제가 이뤄지던 파편화된 법체계를 기능별 단일 법체계로 포섭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법안은지난해 6월 최 의원실 차원에서 구성한 '통합미디어법 TF'에서 7개월간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TF 참여자들은 "이 법은 완성된 설계도가 아닌 더 나은 구조를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다"고 강조했다. 자칫 정해진 틀 안에서 논의 없이 입법을 추진한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이번에 나온 법안 초안을 기반으로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쳐 의원 입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해서 미디어 통합 법제를 추진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제도혁신팀 팀장은 "규제와 진흥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방미통위가 출범한 만큼 미디어 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고 법적 근거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관 합동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가 구성되면 미디어 통합 법제의 사회적 합의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