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의원, ‘기본사회 실현 기본법’ 공동대표발의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1월 27일, 오후 01: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최혁진 의원과 함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거·교육·돌봄·의료·교통 등 국민의 기본생활을 개별 복지정책이 아닌 국가 운영의 핵심 과제로 통합 보장하도록 하는 종합 기본법이다.

법안은 모든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기본생활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주거·교육·돌봄·의료·교통·에너지·문화·디지털 접근권까지 포괄해 법률에 명문화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로 관련 서비스를 분절 없이 통합 제공해야 하며, 빈곤·고립·정보격차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기본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책무를 진다.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번 법안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를 기본사회 구현의 핵심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는 공공조달,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역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사회 재투자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복지 지출 확대를 넘어 지역 공동체와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법안은 ‘모두의 인공지능(AI for All)’ 개념을 도입해 돌봄·교육·의료·교통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윤리·안전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 기술 발전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5년 단위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정책 성과를 평가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법으로 명확히 해 정책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김우영 의원은 “기본사회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삶의 기준”이라며 “불평등과 격차를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는 구조를 바꾸고, 국민 누구나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의 토대를 법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혁진 의원도 “기술과 연대, 공공성이 결합된 새로운 사회 모델을 제도화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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