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어시스턴트 무단녹음 집단소송에 975억원 합의안 제출
IT/과학
뉴스1,
2026년 1월 28일, 오전 09:28
구글이 인공지능(AI) 음성비서 '구글 어시스턴트'가 이용자 대화를 무단 녹음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했다는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6800만 달러(약 975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은 이달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예비 합의안을 제출했다.이번 합의는 2016년 5월 18일 이후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된 기기를 구매했거나 '허위 인식'(false accepts)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이 대상이다.
합의안은 베스 랩슨 프리먼 지방 판사의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소송에서 원고 측은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구글 어시스턴트의 음성 승인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취지다.
원고 측은 "'헤이 구글'(Hey Google) 등 호출어를 말하지 않았는데도 구글 어시스턴트가스스로 활성화돼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후엔 단어와 관련된 맞춤형 광고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다. 다만 장기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지난해 1월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 비서 '시리'(Siri)가 이용자의 사적 대화를 엿들었다며 제기된 집단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9500만 달러(약 1400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구글도 지난해 텍사스주 주민들의 위치·검색 기록과 얼굴 인식 정보를 무단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소송 2건을 해결하기 위해 총 13억 7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