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는 제도의 초기 정착을 위해 수수료를 면제해 왔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CBPR은 국제협의체인 ‘글로벌 CBPR 포럼’에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기업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국제인증이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해외 사업 시 대외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5개국에서 통용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CBPR을 국외이전 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부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침에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인증 업무와 심사 업무의 분리, 심사기관 지정 근거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진흥원)이 인증심사와 인증서 발급 등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인증심사는 추후 지정 예정인 심사기관이 수행하고, 인증부여 결정은 진흥원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분리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유료화 시행 시점과 심사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은 올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CBPR은 해외 사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국제적으로 입증하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