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다. 과학계 출신인 최 의원은 그간 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묶여 속도와 기동성을 잃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앞으로 500억원 이상 규모의 국가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예타 폐지 이후 사업 기획의 부실화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1000억원 이상 R&D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신속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핵심 과제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 통제 약화 우려 등이 제기되며 진통을 겪어 왔다. 최 의원은 절차적 보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사업 부실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며 “R&D 예산 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편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도 후속 입법과 점검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사전점검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담은 행정규칙 제·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처와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AI와 반도체 같은 최신 기술 분야는 정부의 R&D 지원이 시급하지만, 1년 이상 걸리는 예타로 인해 속도가 크게 늦어져 왔다”며 “세계 각국이 R&D 지원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국회 과방위 역시 보다 생산적인 제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