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폐지로 혁신 가속…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1월 29일, 오후 04: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기간 소요되던 예타 절차로 인해 지연돼 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 법안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다. 과학계 출신인 최 의원은 그간 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묶여 속도와 기동성을 잃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앞으로 500억원 이상 규모의 국가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예타 폐지 이후 사업 기획의 부실화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1000억원 이상 R&D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신속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혁신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R&D 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구축형 R&D를 제외한 다수의 연구개발 사업이 예타 절차 없이 진행되는 대신, 예산 심의에 앞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가 추가돼 사업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핵심 과제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 통제 약화 우려 등이 제기되며 진통을 겪어 왔다. 최 의원은 절차적 보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사업 부실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며 “R&D 예산 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편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도 후속 입법과 점검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사전점검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담은 행정규칙 제·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처와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AI와 반도체 같은 최신 기술 분야는 정부의 R&D 지원이 시급하지만, 1년 이상 걸리는 예타로 인해 속도가 크게 늦어져 왔다”며 “세계 각국이 R&D 지원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국회 과방위 역시 보다 생산적인 제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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