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소비자원의 조정 절차는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절차를 이어가야 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당사가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직후 자발적인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했다. 지난해 7월에는 7000억원 규모의 보안 강화 계획과 5000억원대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통신요금 50% 할인, 통신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등의 ‘고객감사패키지’를 시행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SK텔레콤은 앞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과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중도 해지 위약금 면제 연장 조정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19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