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31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게시판이나 댓글을 통해 정보를 유통할 경우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박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나 허위정보 유포 행위 중 상당수가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가장해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한다는 의혹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 없이 이용자에게 모든 판단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제도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싱 등 온라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여론 형성 과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나경원 의원 등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다만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차별 소지 ▲접속 국가 표시의 실효성 및 기술적 한계 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여론조작 방지와 이용자 알 권리 강화라는 취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