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운영 기준 명확히”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2월 01일, 오전 12:00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기업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자격 및 과태료 기준을 명확히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관할 단일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부설연구소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법은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된 법률 체계로 분리·정비했다. 이번 법령 시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도는 연구공간·인력·조직 운영 및 과태료 기준을 명확히했다.

먼저 연구공간은 독립된 공간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벽체로 구획된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도 요건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했다. 또한, 기존에는 1개만 허용되던 부소재지를 복수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연구개발 준비·운영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인정기준 미달로 보완명령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최대 2개월의 범위에서 보완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소 근무 직원 중 연구관리직원에 한해 타 업무 겸임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했다.

◇현장조사를 통한 인정취소 도입…과태료 기준 명확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직권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자진취소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여 인정취소 절차의 엄정성을 확보했다.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정기준 유지 여부 및 변경신고 사항 확인 등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인정취소 사유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부실 연구소를 가려내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관리수단을 마련하였다.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부정행위 및 사칭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매년 9월 7일을 국가 기념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운영해, 기업 연구자들의 성과를 기념·확산하고 민간 R&D(연구·개발)의 사회적 가치와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성장과 기업 경쟁력을 견인하는 국가 R&D의 핵심 주체”라고 강조하며, “동 법률 제정·시행을 계기로 기업연구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업의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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