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 “거래소 지분율 제한, 헌법·산업 경쟁력 흔들린다”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2월 04일, 오후 02:4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민간 자문위원들이 금융위원회가 제기한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자문위원들은 해당 규제가 충분한 검토 없이 입법에 반영될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완성도는 물론, 헌법적 논란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9월 24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발대식’을 열고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자문위원들은 4일 TF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위의 지분율 제한 제안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전 검토가 부족한 규제가 입법에 반영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에는 강준현, 김현정, 민병덕, 박민규, 안도걸, 이강일, 이정문, 이주희, 한민수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분율 제한의 근거로 제시한 논리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특정 주주에게 집중된 지배력으로 인한 이해상충 해소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이해상충 해소 자체는 중요한 정책 목표”라면서도 “지분율 제한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는 별도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지면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 근거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의사결정 지연과 책임 회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거래소의 공공재적 성격을 이유로 지분율 규제를 정당화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기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대주주 지분 감소가 곧바로 공공성 강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 경로도 언급했다. 글로벌 시장은 민간 주도로 먼저 성장한 뒤 사후 규제를 통해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여왔으며, 이미 형성된 지배구조를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역시 수많은 창업자와 참여자들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결과물”이라며 “사후적으로 지배구조를 제한하는 접근은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이라고 했다.

헌법적 쟁점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자문위원들은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적으로 특정 수치 이하로 끌어내리는 방식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독과점이나 이해상충 우려만으로 재산권 제한이라는 헌법적 쟁점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쟁점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 자체가 장기간 법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자문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규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새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신산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규정했다. 의견서에는 “정부가 신산업을 관치의 시각에서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는 신호를 주면, 창업과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분율 제한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넘어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자문위원들은 끝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고, 그에 따른 현명한 판단과 속도감 있는 입법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민주당 디지털자산TF에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민간 자문위원인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승(엑스크립톤 대표), 김효봉(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병윤(DSRV랩스 미래금융연구소 소장)유신재(디애셋(Digital Asset)의 공동대표) 차상진(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 최우영(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서희(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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