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열린 마인드스포츠쇼 '슈퍼컵'에서 포커 종목 딜러가 카드를 섞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11.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해 온라인 웹보드 게임의 결제 한도를 부풀리는 '꼼수'를 차단한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해석 기준'을 이달 3일 공지했다.
핵심은 1회 베팅 한도 산정 기준 구체화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3일부터 웹보드 게임 이용자는 월 최대 100만원을 결제할 수 있다. 게임 한판에는 월 한도의 10%인 10만원어치까지만 게임머니를 걸 수 있다.
문제는 '현금 10만원이 게임머니로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일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해 이 교환 비율을 부풀렸다.
가령 10만원어치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대박'이 터지면 게임머니 총 획득량이 늘어나고, 현금 10만원당 획득하는 게임머니의 평균치도 높아진다.
몇몇 게임사는 이 높아진 평균치를 기준으로 베팅 한도를 산정해 실제 10만원의 가치보다 큰 판돈을 걸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해석 기준을 통해 이러한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베팅 한도를 정할 때는 최소 획득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예컨대 10만원 상당의 확률형 아이템으로 최대 100만 골드와 최소 20만 골드를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면, 앞으로는 최저치인 '20만 골드'가 1회 베팅 한도가 된다.
월 결제 한도 규정도 촘촘해졌다. 이용자 한 명이 계정 여러 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게임사는 이용자 1인의 합산 결제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채널링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거나 타인에게 선물 받은 게임머니도 계산에 포함한다.
이른바 '짱구방'(지인끼리 담합하는 게임)을 막기 위한 규제도 명확해졌다. 이용자가 게임 상대를 임의로 선택하는 기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무료 게임머니'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대 선택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때 사용하는 무료 게임머니는 유료 재화와 호환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도 대리 게임 및 불법 환전 방지를 위해 모든 이용자는 접속일 기준 1년마다 본인 인증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
한편, 화투나 포커 등 온라인 웹보드 게임의 월별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베팅이나 배당을 모사한 카드·화투·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이용자는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한 달에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