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이사회 표결에서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찬성표를 던진 이사는 김용헌 이사회 의장, 최양희 이사, 곽우영 이사, 윤종수 이사, 이승훈 이사, 조승아 이사(현재 사퇴)로 알려졌다.
반대표는 김성철 이사, 안영균 이사와 김영섭 대표이사, 서창석 사내이사가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찬성한 사외이사 중 윤종수·최양희 이사는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연금 측은 해당 조항이 대표이사의 인사·조직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해 주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규정 개정이 이뤄진 이사회 회의의 회의록 제출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KT에 대해 ‘일반투자’로 전환하고 ‘비공개 대화기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의결권 행사 등 적극적 주주권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 여지가 커졌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향후 이사회 구성과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KT 이사회는 9일 사전 논의를 진행하고, 임기 만료 이사들에 대한 후임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다루는 정식 이사회 일정을 10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가 새로운 이사회 구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노조는 세 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이사회도 평가받는 제도의 도입, 이사회 운영과 절차의 투명성 제고, 경영 공백 없는 대표이사 선임 및 임원 인사 과정에서 대표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사회 규정의 개정이다. 특히 사외이사 ‘셀프 연임’을 차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포함한 특별위원회 추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요구 수용 여부와 로드맵을 이사회가 공식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조는 이사회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KT 내부와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과 노조의 압박이 맞물리며 이사회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