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패턴 수집' 카카오 약관, 논란 일자 삭제한다

IT/과학

뉴스1,

2026년 2월 06일, 오후 04:52

(카카오 공지사항 갈무리) © 뉴스1 신은빈 기자

카카오(035720)가 최근 이용자의 서비스 기록과 이용패턴을 수집한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면서 이용자 반발에 부딪히자 관련 문구를 다시 삭제하기로 했다.

6일 카카오는 개정 약관을 통해 "개정 취지와 다르게 개정 약관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혼란을 드린다고 판단했다"며 "카카오 통합서비스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개정 이전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달 4일과 5일 자로 개정됐던 기존 약관은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요약하는 방법으로 활용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법령상 동의가 요구될 경우 이용자 별도 동의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자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고지했다.

이제 이달 21일부터는 이용약관에서 해당 부분이 삭제된다.

앞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에 따라 AI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새로운 AI 서비스가 나올 경우 이용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지난달 21일 해당 조항을 이용약관에 추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원하지 않는 광고에 노출된다는 불만이 꾸준히 쏟아지면서,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4일 함께 시행됐던 AI 서비스 관련 신설 약관은 그대로 유지된다.

카카오는 통합서비스약관을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에는 AI에 기반해 운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고 공지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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