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 투자 수익, 명절 인사 등을 가장한 스미싱(문자 결제사기)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설·추석 연휴가 포함된 달의 범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5%나 늘었다. 이 기간에는 특히 택배나 정부 지원금을 사칭한 피싱 범죄가 늘어났다.
미끼 문자는 '설 선물 택배 배송지 오류', '설 명절 모바일 상품권 도착' 등 시즌을 반영한 문구로 클릭을 유도한다. 무심코 문자에 포함된 주소(URL)를 누르는 순간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
링크 누르면 다 털린다…스미싱 유형 고도화
최근 스미싱은 명절 분위기와 소비 패턴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대전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최근 ‘설 선물 택배 배송지 오류로 반송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명절을 앞두고 실제로 택배를 기다리던 터라 별다른 의심 없이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문자 하단에는 ‘주소 확인을 위해 링크를 클릭하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 씨는 최근 '설날 행사 1+1=3통 특별 이벤트'라는 문자를 받았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문자에는 그가 즐겨 방문하던 국밥집 이름이 적혀있었다. 문자에는 '한정 수량'이라는 문구와 함께 상품 확인 링크가 포함됐다. 링크를 누르자 상품 정보가 보였고 주문을 누르자 카드 정보 입력창이 떴다.
만약 김 씨가 안내에 따라 링크를 눌러 주소를 입력했다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휴대전화 내 연락처·문자메시지·금융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 여기에 소액결제 승인 문자가 가로채지거나, 원격 제어를 통해 추가 인증 절차가 진행된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금전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씨의 경우에도 카드 정보를 입력했다면 결제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해외 온라인 결제나 반복 승인 시도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제공)
'정보나라'로 곧바로 사기 여부 확인 가능
문제는 이런 문자가 겉보기에는 정상 안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클릭 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나 카카오톡의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나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서 '보호나라'를 검색해 공식 채널을 추가한다. 그 뒤 대화창으로 들어가면 하단 메뉴에 '스미싱·큐싱 확인서비스'가 표시된다.
의심 문자를 확인하려면 해당 메뉴 중 '스미싱'을 선택한 뒤 휴대전화로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채팅창에 붙여서 넣으면 된다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추가 설치 없이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잠시 후 △정상 △주의 △악성 등 판별 결과가 안내된다. 주의가 뜰 경우 악성과 정상이 불분명하다는 의미로 10분 뒤 '접수 결과 확인'을 클릭해 재확인할 수 있다. 악성으로 판별되면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차단·삭제해야 한다.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제공)
개인 조치 후에는 '신고'로 추가 확산 막아야
의심 문자로 확인됐다면 관계 기관에 신고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스미싱은 한 사람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 범죄로 유사 문자가 반복 유포되는 만큼 즉각적인 신고가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불법스팸 간편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의심 문자 내용을 곧바로 전송하면 된다. 신고 시 스미싱 문자와 인터넷주소(URL)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불법스팸 대응센터(118)는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문자 내용과 피해 여부를 설명하면 대응 방법과 추가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 118 상담센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불법스팸·스미싱·피싱 대응 전담 상담 창구다. 24시간 무료로 운영된다.
삼성 등 일부 단말기에서는 문자 메시지 화면에서 '스팸 신고' 또는 '차단·신고' 기능을 선택해 바로 접수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금전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계좌이체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금융사에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minj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