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관련 세부 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4 © 뉴스1 김성진 기자
다음 달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이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회와 업계, 이용자 사이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와 현장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접수된 '핸드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은 5만 9660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으며, 현재 소관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청원인은 휴대전화 개통에 얼굴 인식을 의무화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민감정보를 사실상 강제 수집하는 것이 최소수집·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안면 인식 기술이 고령자·장애인·외국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인증 실패 시 통신 서비스 이용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이에 의무 적용 중단과 선택 적용 전환, 덜 침해적인 대체 인증 수단 도입, 사전 공론화와 영향 평가를 요구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3월 23일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촬영과 함께 얼굴을 촬영해 실시간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진·영상 위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당국은 시범 운영을 거치며 인식률을 개선했고, 조명·각도 등에 따른 오류를 줄이는 기술 보완과 사용자 환경(UI) 개선을 마쳤다고 설명한다. 안면 정보는 인증 이후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즉시 파기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은 휴대전화 가입 과정에서 얼굴인식정보가 위법하게 처리될 소지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면인증이 사실상 강제로 작동해 '자유로운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체계에도 얼굴정보를 필수 본인확인 수단으로 두는 명시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업계에서도 기술 완성도 등을 둘러싼 우려가 여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현재 인식 성공률이 60%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다"며 "전면 시행에 앞서 95% 이상으로 안정화되지 않으면 가입자 불편과 민원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 차원의 소통은 이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선 수치와 보완 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그 경과를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시행 시점 조정 여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인식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예정된 일정에 맞춰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기술 안정성과 이용자 수용성 확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도 안착 여부는 남은 한 달간의 보완 속도와 현장 설득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kxmxs41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