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결제했는데"…개발사·배급사 파열음에 등 터지는 게이머들

IT/과학

뉴스1,

2026년 2월 22일, 오전 07:05

드래곤소드(웹젠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개발사와 퍼블리셔(배급사) 간 갈등이나 개발사 자금난으로 출시 직후 게임이 파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 간 분쟁이나 소통 오류의 여파가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떠안는 모양새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은 최근 퍼블리셔인 웹젠(069080)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은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운드13 측은 웹젠의 잔금 미지급이 자금 사정 악화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웹젠의 마케팅 미흡으로 초기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친 점도 주된 해지 사유로 꼽았다.

웹젠은 프로젝트를 지속하기 위해 정식 서비스 이후 지급할 예정이었던 미니멈 개런티(MG) 일부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선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웹젠 측은 "그 과정에서 MG 잔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라고도 했다.

웹젠은 개발사 자금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막고자 향후 최소 1년간의 운영 자금 투자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운드13은 "웹젠이 추가 투자 조건으로 헐값에 자회사 편입을 요구했다"고 맞섰다.

갈등이 격화하자 웹젠은 공지 시점(19일 오후 7시 45분) 이후 게임 내 결제 기능을 전면 중단했다. 출시일부터 공지 시점까지 발생한 결제액은 전액 환불한다.

(카카오게임즈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중소 개발사의 자금난이 서비스 조기 종료로 직결된 사례도 있다.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픽셀트라이브가 개발한 '가디스오더'는 지난달 31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픽셀트라이브가 자금난으로 추가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고 카카오게임즈에 통보한 지 세 달 만이다. 이후 픽셀트라이브는 지난해 12월 4일 파산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업데이트 중지 직후 인앱 결제를 중단하고 게임 내 유료 아이템을 환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제액 환불이 완전한 피해 복구를 뜻하지는 않는다. 금전적 보상과 별개로 이용자가 게임에 투입한 시간은 구제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잦은 서비스 조기 종료가 게임 생태계의 근간인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결제액을 환불받는다고 해도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 자체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권고하는 표준계약서를 현장에서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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