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신유형 다크패턴까지 겨냥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2월 22일, 오전 09:5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크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열거형 규제’에서 ‘포괄 규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법은 다크패턴 유형을 6가지로 나열해 규율하고 있는데, AI와 알고리즘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이 빠르게 등장하는 상황에서 법 적용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 측은 최근 다크패턴이 소비자의 선택을 교묘하게 유도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이 개인 소비 성향을 분석해 특정 상품을 과도하게 추천하거나, 무료 체험 종료·약관 변경 같은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배치하는 방식 등이 문제 사례로 제시됐다.

현행법이 열거하고 있는 다크패턴 유형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 6가지다.

하지만 법에 없는 새로운 유형이 나타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다크패턴 금지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소비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보다 넓게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례 중심 해설서를 마련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기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해민 의원은 “소비자들은 기업이 설계한 교묘한 속임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소비자 보호 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도 다크패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만큼,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거래 환경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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