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를 산업과 일자리로 잇겠다는 정부의 R&D 성과확산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5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과 「광주과학기술원법」 등 출연연 및 과기원 관련 법 5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현장에서 거론되는 대표 사례는 “창업 후 복직하려면 지분을 처분하라”는 식의 내부 규정이다. 조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KIST는 연구원 창업 이후 원 소속부서로 복직할 때 보유 지분을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지분을 유지하려면 기관 내 기업지원부서로 복직하도록 한 것으로 제시됐다.
표준연은 창업자·창업참여자가 과제 책임자로 기본사업 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과 함께, 휴·겸직 후 복직 시 지분 처분 관련 규정을 마련한 사례로 언급됐다. 화학연, 재료연 등도 유사하게 창업 휴·겸직 이후 복직 때 지분 처분 규정을 신설한 사례로 거론된다.
결국 연구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좁아진다. 창업을 지속하려면 복직을 포기하거나, 복직을 택하려면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창업을 접거나, 아예 사직을 택한다”는 현장 반응이 나온다는 게 조 의원 측 설명이다.
◇숫자로 드러난 위축…출연연 창업 62건에서 25건으로
규제의 영향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 측은 2022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출연연 창업 건수가 2020년 62건에서 2024년 25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구소기업 출자 심사 건수도 2021년 26건에서 2023년 6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8건에 그치는 등 감소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출연연·과기원 연구자를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로 분류한다. 일정 비율 이상 창업기업 지분을 보유하면 사적 이해관계자로 분류될 수 있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조 의원 측은 이 틀이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이라는 본래 역할과 충돌한다고 보고 있다.
형평성 논란도 있다. 출연연 연구자·과기원 교수는 규제 대상인 반면, 사립대 연구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동일한 기술이전·창업 활동에서도 규제 강도가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특례법 핵심은 “연구성과 확산 활동은 예외로” 명문화
이번 개정안 5건은 공직윤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경로를 법에 명확히 두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지분 보유로 인한 사적 이해관계자 적용을 연구자 창업·기술이전 맥락에서 일부 제외하고, 기술이전·창업 등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허용한다는 점을 법률에 특례로 명시하는 방식이다.
조인철 의원은 “출연연·4대 과기원 연구자는 공직자인 동시에 국가 혁신의 최전선 연구자”라며 “공직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국가 연구성과 확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자가 법적 불안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R&D 투자가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