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김규태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기술기획그룹장(왼쪽 세번째)과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확인서 및 유공 표창 수여식'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을 연구, 관리,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술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근거해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로 2024년 3월 제도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11개 기업의 12개 기술이 확인받았다. 이날 ㈜알지노믹스, (유)디씨티 머티리얼,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주), 주식회사 진코어, 주식회사 레티널, 주식회사 인이지, ㈜보스반도체, ㈜이와이엘, 주식회사 메디컬에이아이, ㈜엔켐, 트릴리온랩스 등 11개 기업에 국가전략기술 확인서와 현판이 수여됐다.
국가전략기술 유공 표창은 반도체 산업에 23년 동안 재직하면서 AI 반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공헌한 김재범 SK하이닉스 부사장,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반도체 첨단 공정기술 역량 강화에 기여한 김규태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기술기획그룹장, 특허 빅데이터 기반 동향분석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의 전략적 방향 설정과 기반 마련에 기여한 류기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담관(전문위원) 등 16명이 받았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있는 확인 기업 등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시 우대 가능하고, 혁신적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을 확인받은 기업에게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정책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 선정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