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기존 간편결제와 비교해도 사용 경험의 이질감은 거의 없었다. 이 시연은 이틀 뒤인 25일 디에스투자증권이 연 ‘2026 CEO Investor Day’에서도 영상으로 공개됐다.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법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국내 PG(전자지급결제대행) 1위 KG이니시스(035600)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개념증명(PoC)을 공개하며 ‘제도권 스테이블코인’ 시대를 겨냥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할리스 청계천점에서 한 손님이 키오스크에서 디지털화폐 결제로 커피를 주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핵심은 이번 시연이 단순한 ‘새 결제 수단’ 소개가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결제 구조에서 PG의 역할이 어디에 남는지를 보여줬다는 점이다.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이상형은 이용자 지갑에서 가맹점 지갑으로 자금이 바로 이동하는 ‘온체인 직접 결제’다. 중간 단계가 줄어들수록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고, 원화와 1대1로 연동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쓰면 가격 표시와 정산도 단순해진다.
기존 신용카드(약 2%)나 간편결제(3~5%) 대비 1% 내외로 비용을 낮출 여지도 있다. 여기에 해외 결제나 송금처럼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는 정산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기준으로 곧바로 계산할 수 있어 실물·디지털 결제에 적용하기 쉽다. 거래 기록이 남는 구조인 만큼 추적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결제 편의성과 보안성이 뒷받침되면 해외 이용자·관광객 결제 수요를 끌어들이는 데도 활용 가능하다.
이번 PoC는 카페에서 주문부터 결제, 수령까지 전 과정을 구현하며 ‘현장에서 돌아가는가’에 초점을 맞춘 테스트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키우는 ‘PG의 새 일감’
반면 PG 기반 결제는 본질이 다르다. PG는 카드·계좌·간편결제 등 여러 결제수단을 가맹점에 붙이고, 승인·정산·환불·분쟁 처리까지 결제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수단의 변화’라면, PG는 돈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굴리는 ‘디지털금융 운영 인프라’에 가깝다.
이 때문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을 ‘PG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PG 역할을 바꾸는 기술’로 본다.
스테이블코인이 늘수록 가맹점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지갑 앱 자체보다 △원화↔코인 변환 △정산 주기 △세금·회계 처리 △사기·환불 대응 △KYC/AML(고객확인제도/자금세탁방지제도)등 규제 준수 체계다.
블록체인만으로 자동 해결이 어려운 영역이자, PG가 강점을 가진 분야다. 결국 “누가 결제 버튼을 먼저 붙이느냐”보다 “누가 정산과 리스크 관리까지 포함한 운영 표준을 제공하느냐”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해외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인프라 실험이 확산하고 있다. 페이팔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PYUSD를 발행해 송금·결제 등에 활용하고, 비자는 유에스디코인(USDC) 기반 정산을 추진 중이다. 미국도 관련 입법 논의를 통해 제도권 편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 역시 지털자산기본법(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윤곽이 잡히는 순간, PG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 모델이 PoC를 넘어 상용 단계로 빠르게 옮겨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선재 KG이니시스 대표는 “국내 대표 PG 기업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대비해 신중하게 준비해왔고, 투자자 신뢰를 위해 일부를 공개했다”며 “정부 법안이 확정되면 제도에 맞춰 디지털자산 기반 실물경제 인프라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재 KG이니시스 대표.(사진=KG이니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