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은 이번 판결이 상표권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소비자의 ‘리폼해서 오래 쓸 권리’를 인정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 요청을 받아 이를 반환한 경우, 리폼 제품에 상표가 표시돼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리폼업자가 과정을 주도해 제품을 자신의 상품처럼 생산·판매하고 시장에 유통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매장. 사진=뉴스1
오픈넷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리폼해서 오래 쓸 권리’를 사법적으로 확인했다”며 “상표권의 본질은 출처 표시 기능 보호에 있으며, 적법하게 구매한 제품을 개인적 용도로 수선·변형하는 행위까지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특히 이번 판결이 상표권 남용에 제동을 건 점을 높이 평가했다. 상표권은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 소비자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까지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이 업사이클링과 지속가능 소비 흐름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원심 판단처럼 리폼 자체를 상표권 침해로 볼 경우, 소비자에게 사실상 새 제품 구매를 강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는 평가다.
이번 판결은 개인적 사용 범위 내 리폼과 시장 유통 목적의 재제조를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비자의 재산권과 상표권 보호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