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 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글 로고.(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번 결정에 따라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구글 맵스·구글 어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제공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해야 한다.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 역시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적용해야 한다. 또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우리하나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국내 서버 활용도 필수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한 뒤 정부의 간행 심사 등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 정보에 한해 제한적으로 반출이 허용된다. 단,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신속히 수정하도록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국외 반출 전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와 관련한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 발생 시 긴급 대응이 가능한 기술적 조치, 이른바 ‘레드버튼’도 구현해야 한다.
구글은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에 상주시키고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며 지속적·중대한 조건 불이행 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보완 대안을 검토한 결과 군사·보안시설 노출과 좌표 표시 문제 등 기존 안보 취약 요인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서버에서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구조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은 통상 현안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고정밀지도 반출 제한을 ‘디지털 규제’로 규정하며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해왔다. 디지털 무역과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강조하는 미국 측 입장에서 지도 반출 제한은 대표적인 시장 접근 제한 사례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번 조건부 허용을 통해 안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통상 마찰 요인을 일부 해소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내 플랫폼·지도 업계와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영향, 형평성 논란 등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정부에 세계 최고 수준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 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공공 수요 창출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에도 국내 공간정보 산업과 인공지능(AI) 등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균형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상생 방안을 책임 있게 마련·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