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족쇄 벗을까…개정 게임법, 웹보드·연령 규제는 숙제

IT/과학

뉴스1,

2026년 3월 15일, 오후 12:00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열린 한국게임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조승래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2026.3.13 © 뉴스1 김민재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을 두고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웹보드 게임 규제 사각지대 발생 우려와 타 산업 대비 과도한 연령 규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게임정책학회와 게임기자단은 13일 '조승래 의원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의 주요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아케이드·온라인게임 분리 △게임진흥원 설립 △온라인 게임 경품 제공 제약 완화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체적인 법안 개정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지며 사행성 게임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다"며 "아케이드게임 문제로 생겨난 법을 온라인게임에도 적용한 게 문제"라고 했다.

'바다이야기'는 합법적 아케이드 게임으로 위장해 2000년대 중반 유행했다. 이는 사행성 도박으로 변질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결국 정부가 규제에 나섰다.

황 교수는 "(조 의원 개정안이) 아케이드게임 규제는 유지하고, 온라인게임은 규제하기보다는 진흥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게임장 모습 © 뉴스1 DB

하지만 아케이드게임과 소재는 같지만,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웹보드 게임'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분석했다.

화투와 포커 등 소재는 아케이드게임과 동일하지만, 서비스 방식이 온라인이라 개정법상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가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웹보드 게임 규제의 모호성이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타 콘텐츠 산업과 비교해 엄격한 연령 규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 교수는 "영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청소년 관람불가 작품에 관해서만 본인인증 의무 등을 부과하고 12~15세에는 아예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2~15세 이용가 게임에는 왜 청소년 본인인증과 부모 동의 의무를 부과하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며 "조금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개정되면 P2E(Play to Earn) 게임을 법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생겨난다는 관측도 나왔다.

현행법상 P2E 게임은 사실상 불법으로 분류된다. 게임 내에서 획득한 재화를 암호화폐 등으로 환전하는 기능이 경품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김원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P2E 게임을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되, 불법 행위를 문제 삼는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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