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가입하려면 안면인증"…23일 정식 도입 앞두고 점검

IT/과학

뉴스1,

2026년 3월 18일, 오전 05:50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관련 세부 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4 © 뉴스1 김성진 기자

정부가 이달 23일로 예정된 휴대전화 개통 절차상 안면인증 적용의 정식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업계 의견 수렴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예정대로 시행할지 또는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할지 막판 점검에 나선 모습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안면인증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의견과 기술 보완 사항을 점검 중이다.

다만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안면인증에 대해 가입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해 과기정통부는 23일 시행여부에 대해 다시금 검토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3일 정식 시행 여부와 연기 가능성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정식 시행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아직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장은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검토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에도, 일단은 23일 정식 시행에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이다.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대조해 개통 신청자가 실제 명의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정부는 명의도용과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를 도입하고,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운영을 진행해 왔다.

유통 현장에서는 현재까지 예정대로 시행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일선 대리점에서는 별도 일정 변경 공지 없이 23일 시행을 기준으로 안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도 보완을 둘러싼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안면인증을 대체할 수단을 두고 업계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양한 대체 인증수단을 검토해 왔으며, 오는 22일로 종료되는 시범운영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여러 대체 수단에 대해 일정 수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방식은 업계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12.23 © 뉴스1 김진환 기자

인권위 권고 변수 속 보완책 마련 병행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수용/불수용/ 여부를 놓고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이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안면인증 적용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생체인식정보가 변경이 어려운 민감정보인 만큼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권고받은 뒤 90일 이내 수용 여부를 포함한 입장을 정리해 회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권고 사항을 검토해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어려운 부분은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권고 내용 상당수는 이미 정부가 검토하거나 준비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제도 성격을 둘러싼 오해도 일부 제기된다. 정부는 해당 절차가 이용자 동의를 전제로 운영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즉 모든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안면인증을 해야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한편 인식률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신분증 상태나 촬영 환경에 따라 인식 오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존 금융권 안면인증과 비교해 기술 수준에 큰 차이는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장 점검과 데이터 기반 검증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기술 고도화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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