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의 일환이다. 불법스팸을 통해 사실상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불법스팸 제재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쳐,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사업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런 한계를 보완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방미통위는 대량문자 서비스 시장 관리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대량문자 서비스로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해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상한과 산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시행령과 하위법규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행 제재 수준보다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제도 설계를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활력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