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바웨이브 제공)
라바웨이브는 보이스피싱에 국한된 계좌정지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라바웨이브가 공개한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몸캠피싱 범죄에 활용된 계좌는 21개 시중은행에 걸쳐 38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인터넷은행 18개사에서 217개(56%), 인터넷은행 3개사에서 168개(44%)이다. 단 3개사에 불과한 인터넷은행이 전체 범죄 계좌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신규 계좌 개설의 용이성이 디지털 금융범죄의 주요 취약 지점임을 방증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인터넷은행의 높은 비중이다. 전체 은행 수 기준으로는 21곳 중 3곳, 즉 14%에 그치지만 범죄 계좌 비중은 44%에 달했다. 이는 인터넷은행의 구조적 취약성이 실제 범죄 악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은행은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편의성이 범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 간편한 계좌 개설 프로세스와 즉각적인 이체 기능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신속하게 이동시키려는 범죄자들에게 이상적인 도구가 되고 있고, 특히 인터넷은행 1개사 단독으로 전체의 30.12%를 차지한다는 점은 특정 플랫폼의 취약점이 집중적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계좌 지급정지 조치는 보이스피싱에 한정되어 있어 몸캠피싱을 포함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금융범죄에는 동일한 대응 수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고 신고하더라도 범죄자 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동결 조치가 불가능한 공백 상태는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오롯이 피해자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라바웨이브는 이번 통계 공개를 통해 몸캠피싱 범죄의 실질적 규모와 금융권 전반에 걸친 피해 현황을 수치로 제시하고 입법기관과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인터넷은행을 통한 범죄 계좌 생성이 용이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계좌 개설 심사 강화와 함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의 고도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바웨이브 측은 "이번 범죄 계좌 통계 공개는 단순한 데이터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입법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증거 기반 정책 제언의 일환"이라며 "금융기관·수사기관·입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디지털 범죄 대응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고 이상계좌 탐지 알고리즘 개선 및 계좌 개설 단계에서의 범죄 예방 조치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