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안 쓴지 10개월 이상 된 휴대전화 직권해지

IT/과학

뉴스1,

2026년 4월 08일, 오후 02:19

사진은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2025.5.6 © 뉴스1 허경 기자

SK텔레콤(017670)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정지 상태로 둔 이동통신 회선을 대상으로 직권해지를 시행한다.

SK텔레콤은 이용 정지 또는 일시 정지 상태가 아닌 회선 중에서 10개월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회선을 내달 7일부터 11일까지 차례대로 이용 정지 전환한다고 8일 공지했다.

4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5월 6일까지 고객센터에 연락하지 않은 경우 7일부터 회선이 이용 정지될 예정이다.

이용 정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휴대폰 회선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거나 SK텔레콤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고객 보호를 위해 이용정지·해지 예정 회선에 대해서는 이용정지·해지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각각 최소 3회 이상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실시에 앞서 지난달 6일 장기 미사용 회선에 대해 이용정지 및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 작업을 실시했다.

오랜 기간 방치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과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 범죄 예방과 함께 회선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 보호, 효율적인 번호 자원 관리 등의 목적"이라며 "약관 변경 단계고 실제 시행은 비정기적으로 정말 필요한 때에 한해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3월 31일부터 2년 전부터 정지된 상태인 이동통신 회선을 직권해지했다. 대상 회선은 2023년 3월 이전에 정지를 신청하고 현재까지 정지 상태인 휴대전화 또는 스마트기기 회선이다.

LG유플러스도 현행 약관에 의거해 장기 미사용자를 주기적으로 관리 중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존 약관으로 해석해서 처리 중인 부분"이라며 "(장기간) 회선 이용 내역이 없거나 명의자가 사망했거나 하는 등의 경우를 주기적으로 골라내고 있다"고 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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