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로고. (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1.12 © 뉴스1 이동원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왓챠가 LG유플러스(032640)와의 부정경행위 분쟁에서 데이터 침해를 인정받았다.
9일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지난달 말 LG유플러스가 계약 범위를 초과해 자사 서브스 개발에 활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고, 재발 방지 확약서 제출을 명령하는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LG유플러스가 왓챠와 체결한 영화 데이터베이스(DB) 공급계약(2023년 1월~2024년 12월) 기간 중, 계약 목적에 반해 해당 데이터를 자사 콘텐츠 검색 서비스 'U+tv모아'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 모드에 표시하고 활용 가능한 상태로 저장한 행위를 데이터 '사용'으로 인정했다.
UI를 통한 최종 노출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저장·보유한 행위 자체가 계약 범위를 초과한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해당 데이터가 오픈데이터에 해당하거나, 계약상 허용된 정당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으나 지식재산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투자·M&A 협상 과정에서 공개한 데이터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선례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은 2022년 4월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카목(데이터 부정사용) 규정이 적용돼 국내 최초로 데이터 침해가 인정된 '1호 사건'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문제의 데이터가 LG유플러스 개발 서버에서 저장·활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해, 이를 근거로 데이터의 부정사용을 인정받은 첫 사례"라며 "이는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운 데이터 침해 사건에서 데이터 흐름 분석을 통해 위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실무적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yjr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