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네이버(NAVER(035420))측은 뉴스 기사 전체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저작권법 제7조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제7조는 법령과 공적 문서, 정부 공고, 판결문·행정심판 결정 등 법적 문서, 정부 편집·번역물, 그리고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단순 정보 전달 목적의 뉴스)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AI 학습과 개발에 필요한 제한적 활용 권리를 지적한 것일 뿐, 뉴스 전체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상 사실 전달에 불과한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며, “뉴스 제휴 약관에 따라 AI 학습용 데이터 사용 권한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방송 3사는 또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해 클로바X 발표에서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라고 소개했음에도, 이번 주장은 기자들의 수십 년 노력과 뉴스 가치를 폄훼한 것”이라며, “제휴 약관을 근거로 모든 기사를 대가 없이 AI 학습에 활용할 권리가 있다는 네이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이번 소송이 국내 AI 기업들의 저작권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 무단 이용을 정당화하면서, 다른 AI 기업들이 저작물 구매 및 라이선스 협상을 전면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내 포털과 언론사 간 AI 학습용 뉴스 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범위의 경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네이버는 2023년 8월부터 운영해 온 한국형 챗GPT ‘클로바X’ 서비스를 오는 2026년 4월 9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클로바X는 하이퍼클로바X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네이버 측은 “앞으로는 더 넓은 산업 분야에서 하이퍼클로바X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실험과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