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 3법' 후속조치 마련…"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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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4월 10일, 오후 01:5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보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방송 3법’ 후속 조치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나머지 두 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공영방송 개편 취지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에 해당한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편성위원회 의결사항 미이행, 시청자위원 위촉 절차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기준 금액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000만원으로 설정됐다.

또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도 확대됐다. 종합편성을 수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와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방미통위 규칙 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 기준도 구체화됐다. 종사자 범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중 취재·보도·제작·편성 업무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한정하되,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하도록 했다. 종사자 대표는 원칙적으로 구성원 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과반 노조가 존재할 경우 해당 노조가 대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된 추천단체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활동 기간, 회원 수,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해 추천단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선정 방식은 방미통위가 공개모집과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로, 대표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취지다.

또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여론조사기관 기준도 마련됐다. 최근 3년간 전국 단위 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계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제한하고, 공직선거법·통계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력이 있는 기관은 제외하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 3법 개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도·편성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후속조치는 입법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편성위원회 운영과 이사추천단체 구성은 공영방송 내부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가 될 것”이라며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후속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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