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범죄…방미통위, 불법 유통·사용 집중 단속

IT/과학

뉴스1,

2026년 4월 16일, 오후 06:2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방조·조장 판매 사례. 당사자 동의 없는 위치추적을 전제로 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없이 추적이 가능하고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026.4.16 © 뉴스1

타인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를 확인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자 불법 위치추적 근절과 인식 제고를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GPS 등을 활용해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에 활용된다. 다만 이를 악용해 타인의 위치를 몰래 추적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생활 침해와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일부 판매자가 '경고음이 없어 발각 위험이 없다',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는 식으로 불법 사용을 조장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방미통위는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고 판매자 대상 법 위반 금지 안내와 구매자 대상 경고 문구 노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이버 쇼핑과 쿠팡 등에서는 '위치추적기' 검색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안내하고,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에서는 관련 게시물 작성이나 채팅 과정에서 주의 메시지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치정보사업자 320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위치정보 수집·영업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 후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미등록 상태에서 위치정보사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미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위치추적기 제품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대방 동의 없이 실제 위치추적을 한 행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용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적인 위치추적기 이용으로 인한 범죄 및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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