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홈페이지 갈무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털 내 검증되지 않은 검색 결과의 노출 제한을 정치권이 요구했다. 허위 정보의 확산과 여론 왜곡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같은 정보공간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는 자유로운 소통과 서비스 이용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의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035420)의 선거 기간 나무위키 노출 제한을 촉구했다.
나무위키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게시하고 편집할 수 있는 페이지다. 김 의원은 나무위키에서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유통돼 선거철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털들이 책임을 갖고 나무위키 검색 결과를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다.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 플랫폼은 명예훼손과 차별을 조장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걸러낼 자율규제 정책을 갖춰야 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 김 의원의 요구도 이 같은 개정법에 근거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포털 사업자들은 특정 검색 결과 차단에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다. 검색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면 건전한 정보 생성과 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서는 공론장을 좁히고 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한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오세욱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나무위키의 공신력이 낮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이를 감안하는 이용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허위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간 자체를 폐쇄하면 결국 비슷한 정보가 유통되는 새로운 공간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내에서 건강한 정보들이 더 잘 유통되도록 해 불건강한 허위·조작 정보는 자연스레 도태되도록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에 '네이버'를 검색하자 AI 개요에 나무위키 문서를 출처로 제시한 결과가 표출됐다. (구글 AI 개요 갈무리)
포털 검색 결과에 나무위키가 노출되는 것은 네이버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음과 구글의 검색 결과에서도 나무위키 문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검색어 종류와 검색 알고리즘에 따라 검색 결과 내 나무위키 노출 위치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구글은 답변과 함께 제공하는 출처에도 나무위키 문서를 노출하고 있다.
네이버의 'AI 브리핑'과 구글의 'AI 개요'는 검색 키워드와 관련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뉴스부터 공공 사이트·블로그·커뮤니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들의 링크를 출처로 표시한다.
다만 네이버는 검색 정보의 신뢰성을 키우기 위해 공신력 있는 출처 비중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공공·건강 분야에서 공식 정보를 토대로 AI 브리핑 결과를 제공하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건강 특화 검색 분야에서는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공공기관·학회가 제공하는 전문 건강 정보를 요약해 제시한다. 공공 특화 검색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사이트나 공식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신뢰도 높은 출처의 문서를 토대로 검색 결과를 생성한다.
네이버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정치·선거 섹션 기사 본문 하단 댓글을 닫는다. '댓글 보기' 버튼을 따로 눌러야 전체 댓글을 볼 수 있다. (네이버 제공)
국내 포털은 뉴스 콘텐츠를 중심으로 허위·명예훼손 정보 발생 시 사후 조치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네이버는 이달 중 뉴스 페이지에 악성 댓글 자동 차단 시스템을 적용한다. AI 클린봇 차단 시스템을 기반으로 악성 댓글 비중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섹션 기사의 댓글창을 자동으로 닫는다. 이 경우 댓글 작성과 열람이 아예 불가능하다.
다만 댓글창 차단 기준이 되는 악성 댓글의 비중은 어뷰징(악용) 우려로 공개하지 않는다.
정치·선거 섹션 기사는 지방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댓글창을 접어두고 있다. 이용자가 원할 경우 댓글창을 열고 작성도 할 수 있지만, 여론 조작 시도를 막기 위해 '최신순' 정렬만 제공한다.
다음은 3월 개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 페이지를 통해 허위 정보나 비방 등 게시물을 신고·제보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 중이다.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여마당의 '위반행위 신고' 페이지로 연결된다.
불공정 선거보도 배너를 마련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연동하고 최근 1년간의 불공정 선거보도도 게시 중이다. 정정할 사실이 있거나 반론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기사가 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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